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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이 말하는 중증, 경증 구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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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난성준
댓글 0건 조회 2,875회 작성일 24-09-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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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전화해서 (경·중증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경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중증은 거의 의식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에 있거나 이런 경우들로그렇지 않고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것들은 경증에 해당한다"....전화할 힘이 있으면 걍 경증이니참고 다음날 일반 의원 가라고 합니다.피가 좀 많이 나는 것도 경증이고,애가 밤새도록 고열에 시달려도 걍 경증입니다.참으세요. 중증한자에게 양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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