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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2찍 일베 등 내란 동조자 필독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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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기하면짖는개
댓글 0건 조회 323회 작성일 25-01-26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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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짐 의원들, 빤스 추종자들, 2찍 일베 유튜버 등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하여 함부로 동조하고 선전하다 못해, 최근에는 직접 헌법기관인 사법부 침탈까지 감행했는데,주지하다시피 내란죄는 아래와 같이 법률상 공소시효가 없음.즉, 지금은 비록 온라인 익명성에 가려져 있거나 운좋게 체포나 구속 기소를 피했다 하더라도,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없으므로, 죽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함.하여, 보배에서도 함부로 내란을 동조하거나 선전 글을 올린 사람들은, 비록 생계 유지를 위한 알바 작업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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