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가 군인집안, 유리창 몇장 부순게 내란이냐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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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서부지법 폭동은 뭔가요.서부지법 폭동자들 중에서도 3대가 군인집안 이거나 3대가 법조인 집안 이면 우리 집안이 이런집안 인데 유리창 몇장 부쉈다고, 건물좀 들어갔다고 이게 무슨 폭동 이냐 고 항변 하면 무죄납니까? 면죄부가 되나요? 과연 그렇군 하면서 사람들이 끄덕끄덕 수긍을 합니까?더구나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 해서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 단죄된 판례가 엄연히 존재 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비록 명문화된 것은 아니지만 조리상 으로도 대한민국 군인은 그러한 의무 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어따대고 3대가 군인집안 운운 하면서 [ 진정한 의미의 무력 ] 으로 국가기관을 침탈한 행위를 얼버무리 려고 합니까어따대고 내란 사전모의 해서 국가기관을 침탈한 내란행위를 3대가 군인집안 이라는 궤변 으로 적당히 얼버무리 려고 하십니까?당신들은 내란의 폭도들 입니다.어제 폭도의 수괴가 구속기소 됐습니다.정 수긍을 못하겟고 용납이 안도기고 열받거든 수의 입고 법정에 나온 [ 윤석열에 대고 ] 항변 하세요너 때문에 3대가 군인집안이 [ 내란 종사자 집안 ] 으로 전락 하게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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