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녀석이 방구를 뀐듯한데...
페이지 정보

본문

이것을 무어라 부르더냐? 의심이라 하는 사람은 보았어도 의혹이라고 부르는미친룐은 본적이 없도다.sus...서스픽션doubt 의심형사재판에서 보통 검사측이 피고인의 죄를 입증키 위해 제시하는것들이합리적의심이란 확고한 선을 넘어설때만이 증거가 될수 있다 라고 혀.이게 형사소송법에도 명문으로 박혀 있어. 307조 2항에.307조를 무시하겠단 거여?? 아니 준용하라고 되어 있잖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라고 되어있잖어.그럼 준용을 해야지. 준용하라고 되어있는데 거기서 준용을 할지말지 맘대로 결정하는거냐??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니? 어느 법에서도 그런 권한을 준적이 없다.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란 조건이 붙었을뿐 재량을 준적이 없다고 법에서는.증거주의 원칙이 엉? 형사소송법 307조가 엉? 헌법재판의 성질을 변질시키니??? 엉?증거에 의해 합리적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의해서만이 판단해야 된다는게 307조 인데이것을 준용치 않겠단 거여?? 원칙을 준용치 않겠단 거냐고??? 원칙을 적용시키는게 헌법재판의성질을 벗어나게 하는거여??????? 그럼 우리나라 법치주의 하지말잔 소리밖에 더 되냐?? 엉?합리적 의심이 모여?? 307조 2항에 언급한 합리적 의심이 모냐고?? 위에 얘기하였잖어. 잉?방귀뀐 사람일수도 있는 의심. 이 합리적의심을 넘어서게 만드는 그러한 증거를 가져오란것이증거주의 원칙 아니겠는가??? 이 원칙을 무시해야만이 헌법재판의 성질을 보존하는거여??이게 도대체 말이 안되잖어??????? 법치주의 국가에서 말이다.햐..................................................이대로 가면...아주 심각하다잉. 아주 심각해요.형사소송법 307조에 따르는게 과연 헌법재판의 성질을 바꾸는것이여?? 엉? 바꾸는거냐고??아.......................정말 이건 이렇게 빨리하다가는 반대의 명분이 생길수도 있다고 충분히 느껴져요.나는 도대체 도무지 이건 원칙을 무시하겠단거여?? 증거주의 원칙을 무시해야 된단 소리여???그렇게 느껴져요. 잉?무시하지 아니하려면 합리적의심이란 선을 넘어설 만큼 확고한 증거력을 확보하는 노력하는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이게 도대체 그러한 과정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어요. 잉?심판정지해서 군사재판이라든지 형사재판이라든지 기달리고 있는 과정이라도 있는거여??? 엉?헌명하며 지혜로우며 상식이 있는자라면 형사소송법 307조를 준용치 아니함이 헌법재판의성질을지키는 것이라고볼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합리적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볼 수가 없을것이다란 결론에 도달함이 마땅한거 아닐까???아.............진짜.........................화나네..햐......................................................................................................
추천0 비추천0
- 이전글윤찍 보배 회원님들 맞춤법 좀 챙깁시다 ! ㅋ 훗 ( 냉무 ) 25.02.11
- 다음글디시 일베가 대가리 깨졌다는 증거 25.02.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