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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박가을, 세금 추징 불복···“별풍선 부가세 못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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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각두부냠냠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5-03-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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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구 아프리카TV) BJ 박가을. 인스타그램 캡처숲(구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유명 BJ가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해 행정소송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세일보에 따르면 숲 파트너 BJ 박가을은 지난 1월 3일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원 불복 청구가 기각됐다.국세청은 2023년 9월~10월 개인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지난해 1월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또 2019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 약 5년에 걸쳐 받은 별풍선에 대해 탈루한 세금에 대해 경정·고지했다. 정확한 추징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보도에 따르면 이에 박가을은 “별풍선 수익은 방송용역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며 이를 거부했다. 방송활동(용역)과 관련한 활동이 아닌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팬심으로 이뤄진 후원으로 용역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박가을은 “숲의 이용약관은 방송을 플랫폼 이용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돼 있고 별풍선 후원을 ‘기부경제선물’로 정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반면 국세청은 “별풍선 수익을 방송 용역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며 맞섰다. 또 박가을이 방송 콘텐츠 제작 등을 위해 스튜디오를 꾸리고 3~7명을 고용하며 사업체를 운영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조세심판원은 “숲은 BJ로부터 방송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유료로 구입해 BJ에게 후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BJ가 다른 대가 없이 방송으로 인한 별풍선 등의 수익을 배분받고 있으므로 별풍선 수익이 방송용역 공급과 관련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박가을은 2023년 ‘아프리카 TV 대상’에서 MC를 맡고 KBS2 예능 프로그램 ‘이별로 리콜이 되나요?’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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