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차량 추돌 분쟁심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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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결과 우리차는 정상주행 상대 우회전 차량은 주의의무 태만으로 결과가 났습니다.상대측보험사는 8:2 를 주장하고있는데 우리차 보조석 뒷자석을 추돌한 사건으로분쟁심의 갔을 경우 처리결과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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