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는 모냐면 고위공직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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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해달라고 하는것이고..내란혐의에 대한 죄의 유무 확정은 잉?사법부가 하는거여. 정확히 대법원이 확정짓는거야. 잉?국회가 판결때리는게 아니라고. 잉?그래서 탄핵소추가 되어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간것이고..지금 검찰 공수처 경찰 등이 수사중이잖니?수사가 끝나면 기소를 하겠지? 어디에?? 사법부에..1심이 열리겠지. 1심 안열릴거 같니??체포영장까지 수사기관이 청구할정도인데..1심 무조건 열려..긍데 니들 화났냐? 알려주는건데..왜 화를 내고 그래.어쨌든 탄핵이 되면 대통령직이 파면되겠지. 그리고 조기 대선이 열리겠지.그리고 윤통은 계속 사법부의 심판을 받을테고..그리고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윤통은 계속 내란혐의로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돼.다시 말하지만 헌재 탄핵심판은 죄의 유무를 확정짓는게 아니여. 그냥 파면시킬것이냐아니냐 인것이지. 몰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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