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고 어째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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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행자였습니다파란 보행자 신호 바뀌고 건너는데우회전 하는 차량이 보행신호 못보고절 치었습니다낼이면 7일째고 퇴원 예정입니다보험사 전화 받기전이구요사고 당시 경찰 불렀고당일 대인접수 경찰통해 받았습니다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12대중과실 맞나요?저는보험회사에 합의금만 받으면 되는지요얼마정도 합의해야하는지 감도 잘 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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