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광 헌법 위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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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정당성-헌법 제77조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엄격한 요건을 규정ㄴ 판례 : "대통령의 자유재량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함" (헌재 96년 93헌마 186)절차위반-헌법 제88조 제1항,제5항국무회의 의결 해야함-헌법 제82조문서로 써야하고 총리와 국무위원 서명이 있어야함-헌법 제77조 제4항계엄선포시 지제없이 국회에 통고할 의무국회봉쇄 및 침입행위-헌법 제77조 제3항, 제5항계엄해제 요구 결의하는 국회를 공격국회의장 국회의원 등에 대한 체포지시-헌법 제44조 제1항, 계엄법 제13조회기중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해행위-헌법 제77조 제3항, 제113조비상계엄 하에도 독립된 헌법기관 침해행위선관위 직원 휴대전화 압수-헌법 제12조 제3항영장주의 위반-헌법 제12조 제1항신체의자유 침해-헌법 제18조통신의 자유 침해포고령-헌법 제8조 제1항국민의 정치활동 자유, 정당활동-헌법 제21조 제1항, 제2항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33조 제1항단체행동권 기본권 침해사법부 주요 인사 체포 구금 지시-헌법 제105조, 제106조대법관과 법관의 신분을 보장더 이상 알아볼 필요도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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