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재판연구관 공수처 수사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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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ncenter.or.kr/news/articleView.html?idxno=1131797실제론 재판연구관은 판사는 아닙니고법리 연구를 하는 기구입니다공수처가 직권남용을 바탕으로 직접관련이 있는 내란죄도 수사할수 있다는 논리로현재 영장을 받은 상태에서이부분을 다시 의문을 재기한 것은 의아한 일이긴 한데요요지는 한마디로 내란죄를 강제수사할 권한이 공수처에 있는가 인데직권남용 자체는 재직중 소추가 불가하고직권남용과 직접관련이 있는 내란죄를 공수처가 수사한다는게 본말전도 는 아닌가 하는겁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애초에 국수본이 하고 공소유지를 검찰이 해야한다는 거죠그런데 이부분에서 공수처법엔 분명직접연관성이 있는 죄는 수사할수 있다고 되있고이러한 직권남용과 내란죄는 직접연관된 하나의 범죄행위중 발생한 여러 죄목들중 하나이므로 공수처에게 분명 수사권이 있다 보여지긴 합니다또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직권남용이 있는데, 헌법 84조엔 내란외환 이외엔 소추받지 않는다고 된 점은 상위법인 헌법에 맞지않는 것도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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