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속영장 기한 연장 불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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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xKE6Cmuw특수본은 법원의 불허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으며,검사는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은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 얘기네요 .법원이 진짜 빡쳐있는 상황. 그냥 검찰수사 다시한다고 잔머리굴리지 마라. 공수처가 했으니 그냥 기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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