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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방화 시도' 06년생 구속 기로…오늘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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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형이라불러라
댓글 0건 조회 336회 작성일 25-01-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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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당시 방화 시도한 혐의경찰, 설 연휴 중에도 '폭동 수사' 진행법원 불법 사태 관련 현재까지 총 59명 구속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격앙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시설물 등을 파손하며 폭동을 일으킨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파손된 시설을 수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법원 유리창 너머로 불이 붙은 종이를 던져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서부지법은 25일 오후 3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 등을 받는 1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A씨는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긴급체포됐다.이른바 '투블럭남'이라고 불린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폭동 당시 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을 보면 한 남성이 법원 유리창 너머로 기름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붓자 A씨가 곧장 불을 붙인 종이를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경찰은 100여 명이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했다고 보고, 설 연휴 중에도 관련 수사를 진행해 추가 피의자 체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18일부터 19일까지 서부지법 안팎에서 벌어진 불법 사태와 관련해 현재까지 구속된 이들은 59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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