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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틀리면 보통 무효가 사유가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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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출판장인
댓글 0건 조회 243회 작성일 25-02-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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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행위를 했다면 무효가 될수도있는거라고. 딱 그뿐이여.거기다 되고 모라 하지 않는다잉. 왜냐면 어떠한 행위를 할수 있는 주체니께. 법에 의해서 할수 있으니께.단지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가 조금 벗어났다면 그냥 무효사유가 될수 있다고. 무효사유가 되는것이지...무효가 되는것도 아니여. 무효라고 누가 따지고 들거나 잉? 그걸 무효라고 판단을 내려줘야 무효가 되는것이지.그런걸로는 문제될게 없다. 그런걸루 문제를 만든다면 심각해지는거라잉. 그런걸루 처벌을 때린다?우리나라 행정법을 뜯어고쳐야 되며 우리나라 행정소송관련되어 대법원 판례들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잉.그리고 국회에서 헌법에 맞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위헌판결 받을경우 국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해야될 것이다잉. 고소고발까지도 인정해야 될것이여...잉?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에서 이긴 자라면 누구나고소고발할수 있게해야 될것이여잉. 그니께 몬소리여? 절차쪽은 문제를 만들수가 없다고!!결국 문제가 형사소송법 307조의 문제로 귀결되는거라.증거주의. 정확하게 증거재판주의. 그거에 핵심은 2항이여 2항.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 핵심이라고. 합리적 의심이 몬지 몰라???합리적의심이 없이 증명될 정도의 것...이걸 그토록 짧은 시간에 어찌 구현해낼수 있단 말이던가?무슨 길가다가 오줌싼거냐?? 이걸 어찌 그토록 짧은 시간에 구현해낼수 있단 말인가? 할수가 없다고 본다.아니면 완화된 합리적의심이라는게 있는거니??? 완화된 무죄추정?? 이딴 원리가 있어?? 이딴건 없다.합리적 의심에서 조금이라도 변형이 된다는 소리는 반대가 된단 소리야. 반대가 된다고.불합리한 의혹. 유죄추정이라고...잉? 합리적 의혹이 몬지 몰라?? 불합리한 의혹이 모겠니 글면??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을려는 노력을 갖든가 아니면 잉? 정지를 시켜서라도기달려 보든가 해야될진데...이러한 과정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내 분노가 매우 큼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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