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전체 자유권이 집행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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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받지 않게 하기위한 아주 훌륭한 근래 보기 드물었던 아주 명 판결이라고 봐요잉.잉?법에 분명히 그리 써져 있어요.첫날은 특별히 시간으로 계산치 말고 일짜로 쳐주라고..그래서 하루로 쳐주라고.이게 몬소리여?? 다른날들은 시간으로 계산하란 소리 아니니??그니께 오후 9시에 구속이 처음 시작되었어도 잉? 그래서 첫날부터 시간으로 계산하게 되면다음날 오후 9시가 되어야 24시간이 지나간거라잉. 그리고 48시간이 지날려면 그 다음날오후 9시가 되어야 된다고. 48시간 구속영장을 받았다면 셋째날 오후 9시이전까진 풀어줘야돼.그런데 그렇게 해오지 아니하였어. 왜냐면 첫날은 시간으로 계산치말라고 했거든.오후 9시가에서 정각 12시 지나면 24시간채웠다고 쳐준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밤 12시 전에반드시 풀어줘야되는거여. 잉? 딱 이틀간만 잉? 구속되는거라고.알겄냐? 그런데 왜 심사 기간동안 그 시간동안을 구속기간에서 불산입할진데그때 시간을 계산할때 왜 일짜대로 계산을 쳐하는데??그리되면 잉? 실질적으로 법에도 없으며 영장청구에도 없는 구속일이 추가되는 효과가 발생되어져버려요. 잉? 예를들어 심사시간이 25시간이였다고 쳐봐봐. 날짜로는 이틀에 걸쳐서 했다고 해봐봐.딱 25시간만 정지되어야 될진데..잉? 무려 48시간이나 그니께 23시간이 더 추가되어져 구속하게되는거라고..이게 단순히 특정 개인에게만 적용되는것이 아니고 만인에게 적용되게 되는거라고. 잉?일개 집행기관따위가.......국민 소중한 자유권에 중대하게 도전하게 되는거라잉.그것을 못하게 재판부에게 현명하게 판단을 한거라고.따라서 집행기관은 즉각적으로 받들어야 되는것이다. 국민 전체의 익이 걸렸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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