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군이 국회에서 무엇을 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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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깨부셨다. 창문이 입법부가 절대 될수가 없다.그렇다면 계엄군이 국회에 무엇을 하기 위해 갔느냐? 그것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다른것들은 파면시킬 이유가 되지 못한다. 다른 것들로 파면시키면 잉? 앞으로법 잘못만들어서 위헌 판결받을경우 국민이 입법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고소고발 할수 있단소리다.그런데 결국 의도를 아는게 중요할진데...그 의도가 안개에 가려져 있다 이말이다.그 안개를 걷어낼수 있는 존재는 오로지 형사재판부와 군사재판부일진데왜냐면 증인들이 진술거부하면서 모라고 했었냐? 형사재판부하고 군사재판부에서진술한다고 했잖니?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형사소송법은 반드시 준용되어져야만 할것이며307조에서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추어 범죄사실이란 문구를 빼고서라도'합리적 의심 없을정도로 증명된것' 을 헌법재판소가 구현할수도 있겄지..상황에 따라서는그런데 증인들이 진술을 거부하였다고. 그래서 검찰조서를 가져다가 보겠다고 하지만어불성설인거라. 증인들이 진술을 거부하였는데 검찰조서를 어찌 쓸수가 있단 말이던가?합리적 의심을 변형시키는 행위라고. 합리적 의심은 조금이라도 변형되면 반대가 되는거여.완화된 합리적 의심이라는것은 없어. 반대는 불합리한 의혹이 되는거라.유죄추정...유죄로 단정짓고 짜맞추겠단거나 다름없게 된다고.법치주의와 대원칙에서 벗어나게 됨이라. 심각하게.고로 헌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 정지 시키고최소 1심 형사재판부와 군사재판부에서 증명시킬 증거가 나올때까지 기달릴것.그것이 법치주의이며 그것이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며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법의 대원칙을따르는 것이다. 법의 대원칙 무죄추정의 원칙 말이다.대통령 파면을 결정짓는 일이여. 전 국민이 참여하여 선출된 대통령이다.당연히 모두가 따르게 하려면 심판 정지해서 기달리라고.307조에 따른 증거가 나올때까지 기달릴것.신속하게 주장을 하는건........................특정한 개인을 위해서 맞추라는 소리 아니던가?왜?? 대한민국이 한명을 위해서 돌아가는 나라니? 법치주의에 따라 돌아가야 되는것이여.도대체 한두번도 아니고...나 분명히 얘기하였다. 심판 정지시키고 무죄일지도 모를 그 의심을 박살내버릴수 있는증거가 나올때까지 기달리라고. 법치주의 따르는것이다.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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