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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윤석열에 월 2124만원 못줘”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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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호형이라불러라
댓글 0건 조회 635회 작성일 24-12-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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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매월 2124만원에 달하는 보수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야당 의원을 통해 발의됐다.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액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취득·접근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특히 박 의원은 같은 날 외교부 장관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관용여권 및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주지 못하도록 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한 까닭은 현행법에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군통수권·조약체결비준권·공무원 임면권 등 권한은 잃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뭐 이쁘다고 직무정지 당한 X 월급까지 줘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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